7월부터 의료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은 직장의보 재정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따른 것이다.

내년 1월에는 직장의보와 공무원.교원(공.교)의보 재정통합이 예정돼 있다.

이어 2002년 1월에는 직장과 공.교, 지역의보의 재정이 모두 통합된다.

실질적인 의료보험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단계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서로 다르게 돼 있는
의료보험료율을 조정하게 돼 있다.

따라서 통합 때마다 의보료율이 바뀌게 된다.

내년 1월 직장과 공.교 의보 재정이 통합되면 직장인 공무원 교직원 모두
에게 동일한 의료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의보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공무원의 보험료는
내리고 직장인의 보험료는 이때 다시 오르게 된다.

직장인의 의보료가 또 오르게 될 경우 적지 않은 반발도 예상된다.

오는 2002년 1월에는 직장.공교와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이 모두 하나로 통합
된다.

모든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단일의 의보료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20%대에 머물고 있는 자영자의 소득파악률.

자영자에 대해 실제소득에 턱없이 못미치는 소득을 기준으로 의료보험료를
매길 경우 직장인이 고소득 자영자를 도와주는 꼴이 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국민연금 소득신고를 마감할 때 겪었던 상황이다.

이때도 직장인들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이와관련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직장인과 자영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소득기준 등을 보강해 가면서 단일한 의보료율
을 매기는 일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