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이용료를 사무실에서 물류전산망(EDI)이나 인터넷으로
자동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외환은행 한국물류정보통신과 "항만이용료자동 납부
시스템"의 개발을 끝내고 19일 업무제휴 조인식을 가졌다.

해양부는 이날부터 이시스템의 가동에 들어가 서류없이 항만을 이용할
수있는 시대를 열었다.

이에따라 선박회사와 화주 등 항만이용자는 PC를 통해 항만이용료
내역을 받아볼 수 있고 납부일에 자동으로 항만시설 사용료가 통장에서
이체돼 은행에 갈 필요가 없게 됐다.

지난 한햇동안 전국 항만시설 사용료는 1천7백억원에 달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 시스템의 개발로 약 2천6백개 업체가
고지서 수령과 납부를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이나 은행에 가야했던
불편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