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국산 환경설비의 성능과 품질 기술력에 대한
신뢰성을 인증해주는 환경설비 품질인증제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품질인증 대상은 탈황설비와 활성탄재생설비 집진설비 다이옥신제거설비
탈수설비 폐수현탁액 이송장치 고형폐기물용융처리 등 7개 품목이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대상품목이 확대될 예정이다.

인증 설비에 대해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와 자금지원
기술신용보증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기술표준원은 환결설비 품질인증제도실시로 올해 3억달러 이상의
수입이 예상되는 환경설비의 수입을 대체하고 10억달러 이상의 수출을
증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술표준원은 "국내 환경설비 생산업체가 우수한 환경설비를 개발하고도
수요자가 품질.성능을 믿지 못해 고가의 외국제품만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 환경설비 수요기반 확충과 관련업계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이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의)기술표준원 산업응용기계과 (02)503-7996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