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준비중인
우리사주조합제도 개선, 사적연금 제도의 확대, 주택저당채권제도 활성화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 우리사주조합제도 개선 =정부는 작년에 중도하차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해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도 유상증자하는 주식의 20%를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상장기업의 경우에만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20%를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하는 우리사주조합제도가 있다.

정부는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이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회사가 종업원의 자사주 취득에 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자사주를 매입해
줄 경우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회사가 종업원의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출해줄 경우 이를 손비처리 해주는
방식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 또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만들어 우리사주 매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줄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퇴직금제도를 미국식의 종업원지주제도(ESOP)로 발전
시키는 방안도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즉 회사의 이익금으로 자사주를 포함한 각종 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운용
회사에 맡겨 증식시키며 이를 퇴직금 대신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 사적연금제도 확대 =사적연금인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되면 금융기관들은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하게 된다.

또 연금상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경쟁하게 된다.

따라서 연금가치 상승을 통한 샐러리맨들의 재산증식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기존 법정퇴직금제도 때문에 기업연금제도 도입이 쉽지 않다.

노동계에서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법정퇴직금제도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이중의 부담이 생긴다.

현행법은 퇴직금의 사외적립, 즉 기업연금에 대해 유리하게 돼 있다.

사내적립금인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는 손비인정을 40%밖에 해주지 않는
반면 사외, 즉 기업연금 형태로 적립할 경우 1백%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 주택저당채권제도 활성화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제도는 주택저당채권(MBS) 제도다.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주고 이에따라 발생하는 대출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가 매입해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하는 시스템이다.

주택자금을 빌려 주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거액을 대출해 주고
장기간 분할상환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해결된다.

자연히 금융기관의 주택대출자금이 풍부해진다.

이를 토대로 주택 수요자들은 집값의 20~30%만 내고 부족분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 은행에서 장기대출을 쉽게 받을수 있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