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관련,
"우선 현행법내에서 설립을 유도하되 필요하면 특례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동일인 지분이 10%를 넘는 곳이 거의 없다"
고 말해 은행과 마찬가지로 금융지주회사도 동일인 지분을 제한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외국 금융회사를 국내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금융지주
회사제도는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내에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국회를 기다리면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하고 우선은 현행법
으로 지주회사 설립을 유도하되 필요할 경우 특례규정을 두거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은 일반 지주회사법, 미국은 금융지주회사법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건전성 감독차원에서는 미국식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어 "미국은 금융지주회사의 동일인 지분에 대해 일정단계마다
엄격하게 스크린을 하고 있어 사실상 10%를 넘는 곳이 없다"고 말해 금융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동일인 지분제한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GE캐피털의 경우 수많은 자회사중에도 은행은 없다"고 말해 산업자본
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더라도 은행을 계열사로 두지는 못하게 할
것임을 내비쳤다.

한편 환율문제에 대해 이 장관은 "환투기 등 비실물적 요인에 의한 급격한
환율변동을 방치하면 시장에 잘못된 기대가 형성된다"고 지적하고 "이럴때는
외환당국의 스마트 콘선(smart concern.현명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임혁 기자 limhyuc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