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세진컴퓨터랜드가 1995년부터 97년까지 광고를
통해 평생 무상애프터서비스(A/S)를 제공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출장비와
서비스료 등을 받고 있어 5천만원의 과징금과 법위반사실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세진은 97년 재무구조의 악화에 따라 부득이 AS 정책을 변경할 수
밖에 없게 됐다며 이같은 내용을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렸다고
해명했다.

또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