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말 자사의 D램 반도체에 대해 10.44%의
덤핑 마진율 판정을 내린 데 불복, 국제무역재판소(CIT)에 제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는 "미 상무부가 내린 덤핑 마진율은 한국회계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미국회계기준을 일방 적용한 것"으로 도저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미 상무부가 덤핑판정을 내린 대상에는 현대전자와 무관하게 미국으로
유입된 물량도 포함돼 있다"며 "현대의 대미 수출 D램은 모두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 합법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는 지난 92년이후 상무부의 덤핑판정으로 관세를 여러번 예치했으나
최종 심사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을 받아 이번 소송에서도 이길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 상무부는 현대전자와 구 LG반도체가 지난 97년 5월부터 98년 4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D램 반도체에 대해 지난해말 마진율 10.44%의 덤핑 판정을
내렸었다.

< 박주병 기자 jbpar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