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증권시장 호황으로 많은 소득을 올린 투자상담사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 과세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의료보험 적용이 드물어 세금탈루 가능성이 많은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등 3백여곳을 특별사후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13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38만여명에 달하는 면세사업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투자상담사 9천9백여명중 증권사 직원(8천5백여명)이 아니라
별도 사업자 등록을 내고 활동하고 있는 1천4백여명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투자상담사들은 700번 전화서비스사업 개별투자상담 등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사업자, 증권회사와 계약을 맺고 약정고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 등으로 나뉜다.

국세청은 700번 사업자의 경우 한국통신 등으로부터 요금청구내역서 등을,
증권사 창구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는 증권사의 수수료지급내역서 등을 수집해
성실신고여부를 판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병원 의원 한의원 등 의료업자, 연예인,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복식기장의무자 등도 중점관리 대상으로 뽑았다.

국세청은 특히 고질적인 세금탈루 업종으로 지목돼온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에 대해서는 특별사후관리를 하기로 했다.

이미 세 업종 사업자의 98년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정밀분석, 불성실
신고혐의가 높은 3백여명에 대해 성실신고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보냈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장현황신고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이들 세업종 사업자에 대해 다시 한번 정밀분석을 실시, 불성실신고사업자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