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 증권 종금 등 금융회사들의 무분별한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3일 금융회사들이 파생상품의 리스크(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준수해야 모범규준을 제정,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 모범규준은 <>파생상품거래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강화방안 <>파생
상품 거래 공시확대 <>파생상품을 이용한 불건전거래 금지 <>관련 중요정보
고지의무 등을 담고 있다.

관계자는 "일부 금융회사들이 파생상품거래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례가
있는데다 거래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가 미흡해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금융회사들의 장외 파생상품 신규계약 실적은 지난해 1.4분기
9백78억1천만달러에서 2.4분기 1천1백70억3천만달러, 3.4분기 1천7백6억4천만
달러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은 이 모범규준을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선진국 사례, 금융계 및
학계 의견수렴을 통해 만들었으며 앞으로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