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합금융과 대한투자신탁이 지난해 7월 대우 계열사에 지원된 1조원
규모의 콜(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 자금 회수문제를 놓고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나라종금 예금주들은 이 다툼의 파장을 우려해 예금을 빼내가고 있다.

나라종금은 자율적인 해결이 어려워지자 대한투신을 상대로 소송을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12일 발표했다.

두 회사의 다툼은 대한투신이 1조원의 콜자금을 대우캐피탈에 제공하면서
나라종금을 거치는, 이른바 브리지콜로 운용한데 따른 것.

이후 대우캐피탈을 비롯한 12개 대우계열사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채무가 동결됐다.

이때부터 1조원의 콜자금을 누가 1차적으로 상환해야 하느냐를 놓고 마찰
을 빚고 있다.

나라종금은 콜자금을 받아쓴 곳이 대우캐피탈과 대우 계열사인 만큼 자금
상환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는 당시 대한투신이 지정한 조건대로 대우계열 금융회사인
대우캐피탈과 다이너스클럽코리아에 자금을 건네 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대우캐피탈 등에 대한 워크아웃이 시작된 만큼 채권단 협약에 따라
대한투신도 이 채권을 상환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투신은 콜자금을 1차로 빌려준 곳이 나라종금이고 이 회사
발행어음을 담보로 잡은 만큼 무조건 상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