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 통신 기계 등 여러 기술이 결합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심사관들이 공동 심사를 하게 된다.

특허청은 1명의 심사관이 판단하기 어려운 복합기술 출원의 경우 다수의
심사관이 협의심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비슷한 기술분야의 심사관 4~5명으로 심사팀을 구성, 기술수준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허출원에 대해 공동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허청은 부실권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경력이 3년 이상이고 심판관
자격이 있는 심사관으로 구성된 상설 심사평가반도 발족시켰다.

평가반은 직접 심사는 벌이지 않고 심사관의 심사결과를 다시 한번 검증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난해말 심사처리기간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올해부턴
심사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심사원의 심판사례연구를 의무화
하고 해외 파견연수 등 인력 재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정한영 기자 ch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