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앞으로 종합무역법 301조 등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재정경제부가 12일 분석했다.

재경부는 무역법 301조 등이 합법적이라는 WTO 분쟁패널의 지난해 12월
판정을 분석한 결과 이는 미국측의 WTO 협정준수 약속을 전제한 판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따라서 미국이 이 약속을 준수하는 한 301조 등을 근거로 독자적
인 반덤핑 판정 등은 내리기 힘들게 됐으며 미국의 통상압력도 상당부분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은 유럽연합에 의해 제소당한 이후 무역법을 제한적
으로 운영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WTO 분쟁패널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았다"면서 "지금까지처럼 공격적인 적용은 불가능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는 지난 98년11월 미국의 무역법 301-310조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제소했으나 WTO는 작년 12월에 내놓은 패널보고서에서 그 합법성
을 인정했다.

< 임혁 기자 limhyuc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