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12일부터 주택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각종
대출금이자및 적금을 낼때 남는 돈을 고객이 지정하는 계좌로 자동입금시켜
주는 ATM 차액처리 계좌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ATM에서는 거스름 돈을 처리할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납입금액을 일치
시켜 입금해야 했다.

또 1만원이나 1천원단위의 수납만 가능했기 때문에 납입금액 단위가 1천원
미만인 경우는 창구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고객은 납입금액을 맞추지 않고도 편리하게 ATM을 통해
대출이자나 적금등을 입금할수 있게 됐다.

예를 들면 1백만원짜리 수표를 ATM기에 넣어 적금으로 55만5천5백원을
입금시키고 나머지 44만4천5백원은 지정한 온라인계좌로 입금할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 차액처리계좌 이용
신청을 하면서 거스름돈을 입금시킬 온라인계좌를 지정하면 된다.

주택은행의 최근 3백50대의 신형 ATM기 입금한도를 1회 70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확대했다.

< 박성완 기자 ps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