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채권시장 규모를 키우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채권평가전문회사
를 설립하고 일정기간 안에 여러차례 발행되더라도 만기일과 표면금리를
같도록 하는 추가발행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진병화 국고국장은 10일 "국채를 발행할 때마다 만기일과 표면
금리가 다른 종목을 발행하는 현행 제도 아래서는 종목별 발행물량이 많지
않아 국채의 유동성이 떨어지고 지표금리로서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발행일자가 달라도 분기별로 만기일과 표면금리를 같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진 국장은 또 "추가발행제도가 도입되려면 채권발행 시점의 표면금리와
실세금리간 차액에 대해 비과세해야 하기 때문에 세제실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실제로 조세수입면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의 경험상 추가발행제도가 도입되면 국채 발행이자율을 약 0.2%정도
줄일 수 있어 현재 국채잔액 60조원에 대해 1천2백억원의 이자비용을 매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채권싯가평가제의
정착을 위해 채권평가전문회사 설립, 신용평가기관을 통한 채권평가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는 증권업협회가 채권의 성격과 종류별로 유통수익률을 내고 있고
한국투신과 대한투신 등 대형 투신사들은 자체적으로 수익률을 계산하고
있으나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증권업협회의 채권평가 기능을 강화하는게 가장 손쉬운
방안으로 보이지만 증권업협회 사정상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면서 "따라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을 통해 채권싯가를 평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