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에 끝나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이런게 궁금한 직장인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면
된다.

"봉급생활자와 세금" 코너에 들어가면 환급받을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99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가 있다.

근로자는 화면에 나타나는 공란에 과세대상급여.상여금, 인정상여금,
기납부세액, 각종 소득.세액공제액 등을 써넣고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
하기만 하면 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는 가입비나 이용료가 전혀
없다.

또 국세청이 만들었고 검증했기에 정확도가 높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민간기업 5~6개가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유료인데다 오류도 많다"며 국세청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 관계자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세액과 회사 회계
담당자가 계산하는 세액에는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프로그램의 잘못이 아니고 근로자와 회계담당자가 과세대상소득
비과세소득 각종 공제사항 등에 대해 달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의는 국세청 납세서비스센터 02)397-1220~8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