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검토중이다.

또 디지털경제 확산에 따른 빈부격차 심화를 비롯한 부작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장관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내놓은 "정보통신 및 인터넷 비즈니스의 촉진방안"
에서 "일반 상거래 위주로 돼 있는 각종 법령 및 제도를 전자상거래 환경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개선대상 사례로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외에
<>방문판매법 등의 개선 <>소규모 사이버 무역을 위한 관세행정 간소화
<>전자자금이체 표준약관 시행 등을 들었다.

재경부는 또 인터넷으로 인한 기업간 경쟁력 격차, 중간유통상 및 수출입
전문업체의 퇴조, 내국세와 관세간 비중 변화 등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부수적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 임혁 기자 limhyuc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