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고나서 품절 등으로
상품을 배달하지못할 경우 대금수령일로부터 3일안에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고객에게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상품교환이나 반품,대금환불 조건과 절차도 사이버몰에 반드시 띄워
놓아야한다.

또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여부와 사업자의 상호명과 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
등도 인터넷화면에 표시해야 하고 전자거래내용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전자거래소비자보호
지침을 제정,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달했을
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내 사업자가 외국의 서버를 이용해 전자상거래를 할 때는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 사업자 및 거래조건 정보제공 =사업자는 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
번호 등 사업자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사이버몰에 명시해야 한다.

특히 상호명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지 않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품등의 종류 내용 가격 인도시기 등은 물론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청약을 철회할 경우 기한 및 방법도 명시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이내의 영업정지와 3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상품 등의 교환 반품 및 대금환불의 조건과 절차,애프터서비스와
보증유무,소비자피해보상 및 불만처리절차 등도 명시해야 한다.

<> 전자거래 신뢰성확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구매주문을 수신했는지와
주문내역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보안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5년동안 전자거래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 피해구제 등 소비자보호 =지침은 또 소비자의 불만처리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도록 했다.

대금지급과 관련한 피해구제절차에 관한 정보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을 인도하지 못할 때에는 대금수령일로부터
3일이내에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에 불만을 가질 경우 완전한 재화와 교환해줘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는 20일이내에 반품하기 위해 청약철회권을
발동할 수 있다.

사업자가 청약철회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3년이하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개인정보 및 청소년보호 =계약에 필요하거나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비자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소비자개인정보를 해당 거래를 위한 목적이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김성택 기자 idntt@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