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산하 생물다양성 협약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당사국 회의를 열어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수출입
규제에 관한 의정서 채택 문제를 논의한다고 외교통상부가 5일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생명공학 안정성 확보 의정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서가 채택될 경우 GMO 수출국들은 종자용을 수출할때 환경영향
및 인체유해성에 대한 실험 결과를 수입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수출국은 또 식용이나 사료용,가공용 GMO의 경우에도 수입국의 요구에
따라 각종 자료와 분석 결과를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이 연간 6백50만t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서가 통과되면 수입국으로서의 지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