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부터 14일까지 설날을 전후해 유통되는 부정불량 제수용품과
밀수품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아래 농림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5개기관 총 6백99명을 투입한다.

이어 15일부터 설날까지 는 각 기관별로 실시된다.

이번 합동단속의 대상은 전국의 백화점,대형할인매장,농.축.수산물도매시장
,재래시장,도축장,제조업소,고속도로 휴게소 등이며 대상품목은
제수용품과 수산물,식육류 등이다.

정부는 단속을 통해 위생상태와 <>잔류농약 허용기준 위반 <>부정색소
사용 <>허위과대 광고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변조 등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또는 사법당국 고발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