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은 고객이 은행거래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 사은품이나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를 5일부터 실시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또 개인고객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 "고객감동추진위"를
두고 고객의 불만내용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는 한편 사후 전화
연락을 통해 만족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은행서비스에 대한 고객의견을 접수하는 채널 또한 가동한다.

고객은 전화(080-368-5000)나 인터넷(www.hanvitbank.co.kr), 또는 엽서로
의견을 낼 수 있다.

<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