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동부건설 현대건설 SK건설 등 10개 대형건설회사가
공사입찰을 고의로 유찰시킨데 대해 담합판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4월 고양시가 실시한 "성라공원 조성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연고권을 주장하는 업체들간에 자율조정의 시간을 갖기 위해
입찰을 고의로 유찰시켰다며 시정명령과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

고의로 입찰을 유찰시킨데 대해 공정위가 담합판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 건설사들은 입찰등록을 하고도 입찰당일 입찰장소에 입장하지 않는
등 고의로 불참하거나 입찰장에 늦게 도착, 입찰을 자동유찰시킨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재입찰에서는 경쟁입찰이 실시돼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건설사에는 남양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건설
LG건설 경남기업 대림산업 삼환기업 등이 포함됐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