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채권의 환매를 제한했던 조치에 반발해 금융기관이 첫 소송을 냈다.

작년말 개인투자자 등이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금융기관이 소송을 내기는
처음이다.

삼화상호신용금고는 5일 "지난해 7월 MMF(머니마켓펀드) 상품에 운용하는
조건으로 수익증권저축통장을 개설해 투자한 자금중 대우채에 편입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대우증권등 6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4억6천여만원의
투자예탁금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삼화상호신용금고는 소장에서 "당시 대우증권에 10억원의 수익증권 저축
통장을 개설한 뒤 서울투자신탁 등이 이 돈을 운용해 왔다"며 "그러나 대우
사태 이후 대우채권 환매가 올 2월로 연기돼 막대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
했다.

삼화는 "지난해 5월이후 대우계열사 채권 등이 투자부적격 상태였는데도
서울투신 등 위탁사들은 대우채권 편입비율을 늘려 피해가 커졌다"고 강조
했다.

이에 대해 서울투신은 "금융감독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환매를 미루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8월 대우사태로 대우채권 환매 요구가 몰려 금융
시장이 동요할 조짐을 보이자 "대우사태와 관련된 투신사 수익증권 처리방안"
을 통해 대우채권의 환매를 제한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