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입한 예금을 올해 찾는 사람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몇%나
물게 될까.

정부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을 작년 24.2%(주민세 2.2% 포함)에서 올해
22%(주민세 2% 포함)로 인하했다.

이자소득이 1백만원인 경우 24만2천원을 세금으로 떼여야 했지만 이제는
22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작년에 가입한 예금을 올해 찾는 사람은 인하 전 세율과 인하 후 세율을
모두 적용받는다.

작년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24.2%가, 올해 발생한 소득에는 22%가 세금
으로 붙는다.

예를들어 작년 9월에 1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올 8월말 예금을 찾으면 작년 9월부터 12월말까지의 이자분에 대해서는
24.2%, 올 1월부터 9월까지의 이자분은 22%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대략 22.7% 정도를 세금으로 떼이게 된다.

세율적용을 이같이 하는 것은 이자소득세율을 낮춘 개정 세법의 경과규정에
"이 법은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자 지급일"이 아니라 "이자발생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