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여러 필지의 공동소유 토지를 단독소유로 분할해도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단 분할하는 토지가 서로 닿아 있어야 하고 당초 소유지분에 대한 가액이
공유물 분할 후 소유면적에 대한 가액과 일치해야 한다.

4일 국세청 예규개선 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2필지 이상의 땅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단독소유로 하기 위해 공유지분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서로 닿아 있는 여러 필지의 땅을 분할하는 경우 1필지
의 땅을 분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 공유물 분할로 간주,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여러 필지를
한필지로 통합한 뒤 다시 공유물을 분할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예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예규개선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등에서 납세자들의
편의 증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당초 소유지분에 대한 가액과 공유물 분할후 가액이 다를
경우 양도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