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및 TV 방송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중소.벤처기업이나 여행사
또는 광고제작사도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도급
공정거래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에 7개 용역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하도급법상 대상업종이 서비스업종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하도급법상 대상업종은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 건설로 규정해 발주처의
불공정 거래행위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대상에 넣기로 방침을 정하고 하도급 실태를 조사중인
업종은 <>TV프로그램 제작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광고제작업 <>항만하역업
<>일반여행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건축물 종합관리업 등이다.

정부가 서비스업종으로 하도급법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은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서비스산업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80년 43.9%에서
98년에 52.7%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3만개 법인이 생겨나며 몰아닥친 창업열풍도 서비스업의 창업이
주도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서비스 업종인 임대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적용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향후 구체적인 문제가 드러나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의 경우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게 되면 대형 SI(시스템
통합) 업체로부터 재하청을 받으면서 일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정만기일을 넘긴 어음을 주는 발주처는 어음할인료를 의무적으로 지급
해야 하는 등 납품하는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도급법에서 보호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오광진 기자 kjo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