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자국으로 수출되는 현대전자의 D램 반도체에 대해 고율
의 덤핑판정을 내렸다.

현대전자는 미 상무부가 자국 반도체업체들의 의견만을 반영해 부당하
게 판정했다며 국제무역제판소(CIT)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산업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현대전자와 구LG반도체가
지난 97년 5월부터 98년 4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D램 반도체에 대해 마
진율 10.44%의 덤핑 판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현대는 대미 수출 D램 반도체에 대해 내년 1월중순부터 마진율
만큼의 관세를 미 상무부에 예치해야한다.

예치된 관세는 99년5월부터 2000년4월까지 수출되는 물량의 덤핑조사결과가
나오는 오는 2002년말 정산된다.

미 상무부는 현대전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마이크론사의 이의를 받아들여 이
번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전자는 "미 상무부가 연구개발비를 발생년도에 모두 비용 처리하는 미
국회계기준을 일방 적용했다"며 CIT에 즉각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92년이후 상무부의 덤핑판정으로 관세를 여러번 예치했으나 최종
심사에서 모두 무혐의결정을 받았다"며 CIT소송 결과를 낙관했다.

현대는 내년에 미국으로 수출할 D램 반도체는 17억~18억달러선으로 예상하
고 70%이상이 현지생산물량으로 충당될 예정이어서 예치해야할 관세는 5억
달러미만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는 반도체 덤핑혐의로 지난 92년부터 미 상무부의 조사를 받아왔다.

초기 3년간 수출물량은 모두 무혐의판정을 받았으며 96년5월부터 97년4월
까지 수출된 물량은 현재 마진율 3.95%의 적정성을 두고 최종심사를 받고
있다.

박주병 기자 jbpark@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