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보증을 섰다가 거액의 빚을 지게 된 연대보증인들이 채권자가 은행
에서 성업공사로 바뀌자마자 앞다퉈 빚을 갚고 있다.

그동안 보증빚이 너무 많아 갚을 엄두를 못내고 있었는데 은행과는 달리
성업공사에서는 빚을 대폭 탕감해 주기 때문이다.

성업공사는 지난 9월27일부터 무담보 신용대출금의 경우 이자를 완전 면제해
주는 것은 물론 원금도 30%를 탕감해 주고 있다.

또 연대보증인의 경우 이렇게 탕감된 부채를 모두 갚을 필요 없이 주채무자
와 다른 연대보증인의 수로 나눈 금액만 갚으면 되도록 했다.

예를들어 1억원에 대해 A와 B 등 2명이 보증을 선 경우 보증인 A는
7천만원(30% 원금탕감)을 3(주채무자 1명+연대보증인 2명)으로 나눈
2천3백33만원만 갚으면 된다.

예전에는 1억원 모두를 갚아야 연대보증채무에서 해방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20% 남짓한 돈만 물면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줄어든 빚을 채무액에 따라 1~5년간 분할상환할 수도
있으므로 채무자의 부담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어졌다.

이 제도가 알려지면서 성업공사를 찾는 채무자들이 폭증하고 있다.

15일 성업공사에 따르면 채무 상환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은 지난 11월 한달
동안만 5천1백82명에 달했다.

원금탕감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8월의 2천2백13명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채무자들이 성업공사에 자진변제한 금액도 7월 50억원에서 11월 83억원으로
60% 이상 증가했다.

성업공사 관계자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9월말에는 문의전화만 많더니 10월
중순께부터는 빚을 갚으러 오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면서 "주채무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 연대보증 때문을 섰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채무자는 자신에 대한 채권이 성업공사로 넘어오지
않았다는걸 확인하고는 은행을 찾아가 빨리 성업공사로 넘겨 달라고 부탁
하기까지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친척에게 연대보증을 두번 서준 것 때문에 3억9천만원의 빚을 떠안게 된
주부 김모씨는 "남편 월급이 가압류되고 있지만 액수가 너무 많아 해결책이
없었다"면서 "성업공사와 빨리 분할상환계약을 맺고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의 경우 주채무자 1명에 연대보증인 2명이 지고 있는 빚 2억4천만원은
5천6백만원(2억4천만원 x 70% x 3), 주채무자 1명에 연대보증인 1명인 빚
1억5천만원은 5천2백만원을 각각 갚으면 된다.

또 현재 가압류된 봉급은 빚을 갚으면 찾을 수 있다.

한편 성업공사의 원금일부 탕감 및 채무자 안분책임 등의 제도는 <>담보가
없는 대출금이어야 하고 <>채권자가 은행이 아니라 성업공사여야 적용된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