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의 장명선.홍세표 전 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55명(임원 22명)이
부실대출 등으로 무더기 문책을 받았다.

또 평화은행의 박종대 전 행장, 김경우 현 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19명
(임원 9명)도 부실대출과 유상증자 때 불공정거래로 제재조치됐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외환은행(한외종금 포함)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국내외
38개 부실업체에 대출손실, 투자부적격 유가증권 매입 등으로 모두
3천5백7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 책임을 물어 장명선 전 행장, 박준환 전 전무를 문책경고
조치하고 홍세표 전 행장 등 전직 임원 11명에게 주의적경고를 내렸다.

부실관련 직원 29명은 은행측에 문책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문책대상엔 외환은행에 합병된 한외종금의 김진범.차승철 전 사장
(문책경고) 등 전직 임직원 13명(임원 9명)도 포함돼 있다.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동안 금융기관 임원취임이 금지되고 같은
사안으로 주의적경고를 두번 받으면 문책경고와 같은 제약을 가해진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평화은행이 두차례(작년 10월, 올 5월)에 걸쳐 2천억원
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기관들에게 대출이나 채권매매로 증자자금을
지원해준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평화은행에 문책기관경고를 내리고 김경우 행장을 주의적 경고
조치했다.

또 부실업체 여신 부실, 수익률 보장, 카드론 부당운용 등으로 은행에
1천7백47억원의 손해를 끼친 박종대 전 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19명에게는
문책경고 등 제재를 내렸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