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월례 회장단회의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문제와 관련,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손병두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 발표문을 통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시 사용자 처벌조항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처벌 규정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회는 특히 지난 97년 여야 합의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당시 노조의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5년간 유예기간을 줬고 아직 시행시기가 2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경련은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한 논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창구가 되어
노사정위원회 틀안에서 노사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이사회는 e-비즈니스에 대한 인식확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이날 김각중 회장대행과 손병두 상근부회장을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20명, 자문위원 10명으로 구성된 전경련 발전특별
위원회 안을 확정했다.

2000년 2월에 열리는 정기이사회 시점까지 활동하게 되는 발전특위는 전경련
조직에 관한 문제와 대국민 이미지 제고 방안등을 다뤄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원화가치 급상승과 통화량에 비해 비정상적인
유동성 저하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 이익원 기자 ikl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