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새천년을 맞아 우량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여신금리를 내리고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국민베스트기업 제도를 도입, 2000년부터 시행
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국민은행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신용등급 BBB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민은행은 은행거래실적과 기술력 등을 반영해 대상기업을 선정할 계획
이다.

국민베스트기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1.0% 낮춰 주고
온라인송금 수수료, 통장.증서 재발행 수수료,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을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직원들에 대한 연수기회도 제공
하기로 했다.

<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