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결산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종업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종업원 성과배분제도"를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다.

현대자동차 고위 관계자는 "회사의 이익을 주주와 회사(사내유보)는 물론
종업원에게도 일정 비율로 나누는 새로운 이익 배분 원칙을 곧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익 배분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주주 30%, 종업원 30%, 사내유보
30%, 고객서비스 10% 등으로 나누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예컨대 회사가 5천억원의 흑자를 내면 1천5백억원이 종업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포드자동차등이 이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에
도입되기는 처음이다.

현대는 이익 배분 원칙을 확정하고 회사가 공개한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노사 공동의 경영평가위원회를 연내 구성키로 노조와 합의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성과급은 회사의 경영성과와는 전혀 관계없이 의례적
으로 지급돼 온게 사실"며 "이같은 비합리에서 벗어나 회사의 이익이 곧
종업원들의 이익이라는 원칙을 살리기 위해 주주와 마찬가지로 종업원들
에게도 이익의 일정 부분을 분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익 분배를 위한 규정은 현재 마련중이며 원칙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근로자들도 주주처럼 일정한 이익을 분배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회사측이 먼저 이 제도를 제안해 왔다"며
"노조가 "3-3-3-1 방식"의 배분을 요구해 회사가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에 들어가면 회사의 이익 규모에 따라 종업원들의 성과급
규모도 달라진다.

종업원들은 회사가 대규모 이익을 내면 거액의 성과급을 보너스로 받게
된다.

반면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하면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회사의 성과가 종업원들의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현장 종업원들부터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업무에 임하는만큼
원가절감은 물론 업무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게 회사측의 기대다.

회사는 올해만큼은 순이익 목표인 3천9백11억원를 넘어서면 1백50%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경영평가위원회가 제기능을 하게 되는
내년부터는 회사의 이익규모에 따라 종업원들의 성과급 규모도 달라지게
된다.

현대자동차는 내년 6천억원 이상의 흑자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 관계자는 "회사의 투명경영 원칙과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으로 앞으로
성과급은 물론 임금협상도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이라며 "노사관계
에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회사도 노조에 모든 경영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는 이와 함께 우리사주조합의 제도개선을 위해 조합원이 모두
동참하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우리사주 조합장과 이사 대의원을 뽑기로 했다.

또 복지제도개선위원회등 7개 노사위원회를 구성, 노사간 대화폭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 김정호 기자 jh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