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추진해온 각종 인센티브나 대기업 정책이
국내 기업에 오히려 역차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의는 3일 "우리 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 현황과 정책 과제"란
보고서에서 IMF사태 이후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해
온 결과 국내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역차별 사례가 생겨났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지역에 공장을 늘려 지으려 할 때 국내 대기업들
은 성장관리지역 안에서 10개 첨단업종에 한해 기존 공장의 최대 50% 범위내
에서 증설만 허용된다.

이에 비해 외국인 투자비율이 51%가 넘는 외국인투자 기업은 첨단 20개 업종
에서 증설은 물론 신설까지도 가능하게 돼 있다.

국내 법인이 보험업을 개시하려면 3백억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기금을
납입해야 하나 외국보험회사들은 영업기금 30억원만 내면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또 외국인투자 기업들은 세제지원은 물론 금융회사 소유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지 않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상의 관계자는 "이런 역차별 사례가 존재하면 국내 기업과 외국인투자
기업의 공정경쟁은 사실상 어렵다"며 "국내 기업에 허용되지 않거나 외국인
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조항들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또 보고서에서 글로벌 기준보다 엄격한 경영투명성 제고책이나
기업개혁 정책 등도 국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이 부분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부채비율 1백%이하에 자회사 지분율 50% 이상으로 돼 있는 지주회사
설립요건은 국내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2백47.2%, 99년 상반기)에 비춰
지나치게 엄격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또 금융시장 개방으로 적대적 M&A(기업 인수합병)가 언제든 가능한 상황이고
신규 유망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폐해를 감안할 때 순자산의 25% 이내로
잠정 결정돼 있는 출자총액제한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기호 기자 khpark@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