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산해 소득세를 계산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오는
2001년 1월부터 부활된다.

또 비상장주식의 상장 차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29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종합과세
재실시 시기에 대해 야당안과 정부안을 놓고 표결에 부쳐 정부안대로 확정
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법과 관련, 재경위는 내년 1월부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로 인하하고 2001년부터는 이자.배당소득세율을 함께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관계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경우 최소한의 거래기간을
명시토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토록 재정경제부에
요구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도 이날 전체 회의를 갖고 비상장 주식을 상장하기 전에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뒤 이를 상장, 차익을 얻게할 경우 상장
3일후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상속세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사위는 자녀등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돈을 빌려줄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증여로 간주, 증여세를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상속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현행 45%에서 50%로 올리고 최고세율이 적용
되는 과세표준도 현행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조정했다.

이밖에 탈북주민에 대한 거주지보호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로 전입한 탈북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지원금을 주도록 규정한 북한이탈주민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의결했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