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파상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변호사 세무사 등 8개 전문자격사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단체의 담합행위를 조사한데 이어 지난달 18일부터 전국의 21개
전문자격사 단체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카르텔일괄정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올들어 두번째로 전문자격사의 보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전문자격사들의 불공정행위중 대표적인 유형은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
하는 행위.

지난 4월 신규로 개업한 관세사가 직원 3명의 명단이 포함된 전단을 업체들
에 배포했다.

관세사회는 직무보조자가 통관업무를 유치해서는 안된다며 이들 직원에
대해 각각 2개월에서부터 6개월까지 취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부당하게 업무를 제한한 일종의
담합행위라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인회계사회는 적정보수수준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회원들에게 배포
했다가 지난 6월 공정위에 적발돼 정밀조사를 받고 있다.

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았냐는 혐의다.

사업자단체는 수수료결정에 간여할수 없도록 돼 있다.

변리사회도 수임료 기준가격을 회원들에게 배포하기로 정기총회에서 의결
했다가 공정위 조사대상에 올라 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서울지부는 지난 3월 자체적으로 매물정보를 공유
하는 통신망을 구성한뒤 회원들에게 사설민간 정보망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월 카르텔일괄정리법 제정 이후 각 자격사 단체들
은 가격결정 등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 "밥그릇 지키기식의
경쟁제한 행위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