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중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각각 오는
2002년 통합된다.

보험료는 비과세소득까지 포함한 임금총액에 따라 부과돼 근로자 부담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무총리 산하 4대 사회보험 통합추진기획단(단장 송자 명지대 총장)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험 관리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안"을 마련
했다.

기획단은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안을 확정한뒤 내달초 국무총리가 주재
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4대 사회보험의 징수 및 자격관리 업무를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고용.산재보험 등 2대2로 합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보험.국민연금에 대한 징수 및 자격관리 업무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중 한 곳에서 맡게 된다.

산재.고용보험의 경우는 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한다.

기획단은 보험료 부과기준과 관련, 2002년부터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는 과세대상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뒤 이 제도가 안정되면 매월
개인별 임금총액으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임금총액으로 소득범위가 바뀔 경우 상여금 수당은 물론 근로자가 받는
모든 임금이 부과대상이 돼 보험료가 올라간다.

산재.고용보험도 당분간 현재 사업장단위의 임금총액 부과기준을 유지한
다음 매월 개인별 임금총액 기준으로 전환토록 했다.

기획단은 재정관리와 보험급여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개별
보험의 고유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현행체제를 유지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사회보험의 구조적인 문제는
외면한채 외형상의 통합에 그쳐 "무늬만 개혁"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 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