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는 현금서비스 받은 돈을 결제일 전에 일부만 갚을 수 있는
"부분결제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신용카드사는 회원들이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결제일 이전에 갚을 경우
전액을 갚도록 하고 있다.

국민카드는 그러나 고객들의 현금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일부만 갚을수 있도록 했다.

부분결제를 원하는 회원은 국민은행이나 국민카드 영업점에 요청하면 된다.

현금서비스 이용기간이 18일 미만이면 연 18%의 수수료를 사용한 일수
만큼만 계산해 내면 된다.

18일 이상은 현재 정해져 있는 이용기간별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