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사실상 보험업무를 하는 31개 공제사업에 대해서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해 관련 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제사업의 감독체계를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는 "공제사업감독법"
제정을 구상중이다.

금감원은 올해안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공제사업 감독을 위한 법령의
기본골격을 마련하고 내년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짓기로 했다.

국내에선 농.수.축협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체신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등 31개 공제조합이 회원들을 상대로 보험성격의 영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관할권이 농림부, 건교부 등 소관부처에 분산돼 있고 체계적인
감독이나 분쟁발생시 처리절차가 미흡해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

금감원은 공제사업이 사실상 보험성격인 만큼 보험사의 지급여력기준 등을
엄격히 적용하는 건전성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공제의 경영투명성 보장을 위해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하거나 분쟁발생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토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공제사업 감독일원화에 대해 소관부처들과 사전협의가 없어
감독권 다툼이 예상된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