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등 국책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재경부는 국책은행의 경우 일반은행과는 달리 취급돼야 하므로 재경부가
가능한한 많은 감독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반해 금감위는 건전성규정은 민간 및 국책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금감위로 감독권을 일원화할 것을 주장한다.

이렇게 감독기관간에 밥그릇싸움을 벌이는 통에 IMF(국제통화기금)와
약속한 법령제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불상사마저 벌어졌다.

14일 재경부와 금감위 관계자는 산업, 기업 등 국책은행의 건전성감독
규정을 지난달말까지 시행령에 반영키로 IMF와 합의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마련한 국책은행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금감위가 반대하고
있어서다.

지난 8월 재경부는 IMF와의 합의에 따라 국책은행에 대해서도 타회사 주식
소유한도 등의 건전성감독규정을 적용키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 가운데 금감위가 문제삼는 부분은 국책은행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할 경우 타회사 주식소유한도에 대해 "재경부장관"이 예외로 승인해
줄 수 있다는 조항.

금감위 관계자는 "건전성감독 문제이기 때문에 금감원장이 승인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반해 재경부 관계자는 "국책은행에 대해 일반적 감독권을 가진 재경부
장관이 당연히 승인권을 가져야 되는게 아니냐"며 버티고 있다.

또 재경부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8%이상) 등 건전성관련
조항을 재경부 소관인 "시행령"에 명시했다.

하지만 금감위는 시행령에서는 원칙만 밝히고 금감위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한다.

수출입은행의 출자한도에 대해서도 양기관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재경부는 수출입은행의 경우 은행의 타기업 출자한도(15%)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이 한외종금과의 합병으로 취득하게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과정
에서 수출입은행이 외환은행의 주식을 한도초과해 보유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출자한도에 대한 예외인정을 재경부장관으로부터 이미
받았다는 것이 재경부의 생각이다.

반면 금감위는 출자한도를 15%로 통일시키되 금감원장으로부터 출자한도
예외적용 승인만 받으면 된다고 주장한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국책은행의
여신은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하는 반면 금감위는 일반은행
처럼 0.5%를 쌓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감독기관간 권한다툼에 대해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재경부가 예산
및 감독권한을 다른 기관에 넘겨준 뒤 남은 권한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며
"특수은행이라도 금감위 출범취지에 따라 금감위에 권한을 일원화하는 것이
당연하며 정부는 대주주로서의 권한행사에 만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97년말에 감독기관간 업무분장이 졸속으로 이뤄졌지만
차제에 감독권한을 포함한 금융정책전반에 대해 업무분담의 원칙과 유기적
협조체제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