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한 사람치고 주변 친구 친지 요청으로 보증 한 두건씩 서보지 않은
사람이 드물다.

그동안 연대보증은 금융기관 돈을 빌려쓸 때 가장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마음에 내키진 않아도 "의리없는" 사람으로 보일것 같아 부탁을 거절하기
힘든게 현실.

그러다보니 보증 한번 잘못섰다가 한푼두푼 모아둔 돈을 홀랑 날리고 월급
이나 집까지 차압당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IMF 위기로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이같은 사례가 급증했다.

이같은 연대보증의 피해는 은행마다 새로운 연대보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제도적으로 1인당 1천만원까지만 보증을 설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은행별로 개인이 보증을 설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진다.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선 금액만큼 자신의 신용대출한도가 깎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를 들어 부탁을 거절할수 있게 됐다.

"한 달후에 내가 2천만원을 대출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보증을
서줄 수 없다"고 말할수 있다는 얘기다.

달라지는 연대보증제도와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등을 상세히 알아본다.

<> 1인당 1천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모든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한 사람이 1천만원까지만 연대보증을 설수 있게 된다.

기업은행이 이미 지난9월부터 전 점포에서 이같은 새 연대보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택은행은 올 8월부터 경기도 일산지역 13개 점포에서 시범 실시중이며
이달 15일부터 전 점포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빛 조흥 신한 국민 산업은행 등도 시스템이 갖춰지는 대로 올해안에
새로운 제도를 시작할 계획이다.

새 연대보증제는 채무자의 신용대출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도록 하는 것.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3천만원을 대출받는데 친구인 B가 보증을 선다고
치자.

A가 본인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2천만원이다.

예전같으면 보증인 B는 3천만원 전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다.

그러나 새 연대보증제를 적용하면 B는 A의 신용대출한도를 넘어선 1천만원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갖게 된다.

<> 무턱대고 보증서는 것은 금물 =2000년 하반기부터는 은행들은 개인
한사람이 연대보증할 수 있는 총액을 설정해 운용하게 된다.

각 은행은 보증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재산과 연간 소득, 직업별
신용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증총액한도를 정한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한번 보증을 서면 다음에 보증을 설수 있는 한도가
그만큼 줄어든다.

뿐만 아니다.

은행들은 새 보증제의 시행을 앞두고 보증채무를 신용대출과 같은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다.

C라는 사람이 어느 한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3천만원
이라고 가정하자.

친구 2명에게 각각 1천만원씩 보증을 서줬다면 자신은 정작 3천만원이
필요할때 보증인 2명을 따로 구해야만 한다.

현재 은행들은 1천만원이상 대출에 대해선 정보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조흥은행에서 2천만원을 받은 사람이 신한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할 때
체크가 된다는 얘기다.

<>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미리 알수 있다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라도 그
사람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이젠 각 은행들이 대출해줄 때 보증인에게 대출자의 부채현황 연체유무
신용불량정보등 신용과 관련된 사항을 알려줘야 한다.

대출거래 약정서와 근보증서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보증인은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보증계약서에
서명으로 증명해야 한다.

은행은 대출받은 사람의 신용이 나빠져서 대출금액을 즉시 갚아야할 의무가
생기면 보증인에게 즉시 통보해줘야 한다.

자신이 보증을 서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압류 등의 조치가 있거나
담보재산에 임의경매개시가 있을때, 여신거래와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때 등 대출금 상환의무가 발생하면
즉시 통보를 받을 수 있다.

< 박성완 기자 psw@ked.co.kr >

[ 새로운 연대보증제도 내용 ]

<> 변경사항

<>연대보증제 폐지 : 건당 보증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대보증
폐지
<>부분연대보증제 도입 : 채무자의 신용여신한도 초과분에 대해 채무 부담

=> 시행일 : 99년8월부터 일산지역(13개점포) 시범시행

<>보증총액한도제 도입 : 보증인에 대한 순재산(자산, 부채) 연간소득 및
직업별 신용등급 등을 감안한 보증총액한도 설정

=> 시행일 : 99년11월15일 전점포 확대예정

<> 보증인

<>채무자의 기한이익상실 내용통지 : 독촉(청구)에 의한 채무보증 상실시
그 내용 통지

=> 시행일 : 99년10월18일

<>연대보증시 채무자의 신용상태등 통보 :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자의 부채
현황, 연체유무, 신용불량정보
등 설명

=> 시행일 : 99년10월4일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