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사와 건설업계에 이어 해운업계가 부채비율 2백%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주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일 "선박확보 과정에서 외부자금에 크게 의존하는
업계 특성상 해운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2백% 부채비율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원은 선박확보금융 수단인 계획조선금융과 한국은행 보유 외화자금
등을 이용할 경우 정부가 80-1백%를 융자해 주거나 외화차입을 허용했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근본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
했다.

개발원은 실제로 지난 98년말 기준으로 국내 33개 외항선사들의 총부채는
14조5천29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이중 58%가 선박확보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외항선사들의 모임인 한국선주협회도 국적 외항선사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해운업에 대한 일괄적인 부채비율 적용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정부에 전달했다.

종합상사들도 수출입 과정에서 유통자금을 많이 쓸수밖에 없는 업계의
현실을 인정해 단기외상수출의 경우 부채비율에서 제외하거나 부채비율
적용기준을 최소한 4백% 정도로 완화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계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투입되는 자금은 부채비율에서 빼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같이 업계 특수성을 내세워 부채비율 적용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

이들 업계의 사정에 밝은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는 예외적용 문제를
재경부 금감원 등과 적극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른 업계도 저마다 업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같은 요구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여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이동우 기자 lee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