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위장계열사 조사에도 계좌추적권을 발동할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5일 "위장계열사 조사에 계좌추적권을 왜 발동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지금은 계좌추적권을 부당내부거래
조사에만 적용할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에 명시돼 있지만 위장계열사 조사에도
발동이 가능하도록 내년 법개정 때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할 당시에는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많아 적용대상을 극히 일부로 못박았지만 지금은 이 권한이 경제발전
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국회의원들도 인정하고 있어 적용대상 확대를
지지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 8일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2001년 2월까지로 돼 있는 계좌추적권의 시한을 연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공정거래법 개정시에는 계좌추적권의 시한연장과 함께
적용대상확대도 아울러 이루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올들어 지난 9월까지 33개 법인에 대해 위장계열사 여부 조사를
마쳤지만 경고를 한번 내린 것 말고는 모두 무혐의 처분해 1개사도 재벌
계열로 편입시키지 않았다.

또 지금도 16개 계열사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최근 국정감사때
국민회의 이석현,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 등이 제기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삼성과 LG그룹의 위장계열사 보유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이 신고해 공정위가 조사해도 마땅한
증거를 잡지 못하는게 사실"이라면서 "계좌추적권을 통해 보다 정밀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