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도 10년이상
방치한 채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10년이 넘도록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토지의 소유자들이 지방
자치단체나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건설교통부도 20년이 넘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에 한해 매수
청구권을 주는 내용으로 만든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대폭 보완해 수정해야
하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22일 박모(경기도 성남시)씨
등 18명이 낸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학교용지로 지정
돼 토지소유자가 땅을 종래의 용도대로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도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국민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이 때도 토지사용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통상 10년이상이고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다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금전적 보상 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토지매수청구권 인정 <>수용청구권 허용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상대상은 도시계획 결정으로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나대지에 한정하며 임야나 전답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시점에서 도시계획법의 관련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국가의 중요한 행정인 도시계획 기능이 정지될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오는 2001년말까지 보상과 관련한 법률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