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탈세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과 조중훈 명예회장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등에 대해 조세포탈액 규모를 2백억~4백억원정도 늘려
검찰에 추가 고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이들로부터 탈루세금 5천4백16억원을 추징
하고 이 중 6백84억원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추가고발은 종전 고발에서 조세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뺐던
91~93년중 조세포탈분에 대한 것이다.

이에따라 한진그룹과 조 명예회장 등의 조세포탈액은 이제까지의 6백84억원
에서 1천억원 수준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8일 "수사를 진행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조세
시효 소멸분에 대해서도 추가고발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혐의내용을
다시 정리해 금명간 고발장을 접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상 조세시효 5년이 지난 포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형사처벌은 조세시효가 지났어도 가능하다는게
대검 중수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세시효 때문에 고발에서 제외했던 포탈액은 2백~4백억원 정도"라며
"이는 91년부터 93년 사이 항공기 도입과정에서 미국의 엔진생산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1천여억원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조세포탈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액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