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개인투자자)클럽들이 고민에 빠졌다.

일반인들이 벤처투자에 열을 올리는 데 대한 금융당국의 눈길이
매서워지면서 엔젤투자설명회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는 것.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상당수 엔젤투자설명회가
증권거래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특정기업이 50명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해서 10억원 이상을
공모하면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엔젤클럽은 한 곳도 없다는 것.

일일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자니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등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게 엔젤클럽 관계자들의 얘기다.

한 엔젤클럽은 최근 설명회를 가진 4개사 모두에 각각 10억원이 넘는
엔젤자금이 몰리는 이변(?)이 생기는 바람에 홍보자료를 준비하다가 배포를
중단했다.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기업(10억원 이상 공모)이라는 게 알려져서 좋을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청이 내년부터 창투사가 운영하는 벤처펀드의 가입자를 49명 이하로
제한키로 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중기청은 그러나 엔젤투자설명회까지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이제 불이
지펴진 벤처투자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벤처업계는 금감원이 쉽게 해결책을 내놓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 주식공모에 대해서 이미 칼을 빼든 금감원이 엔젤클럽을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인터넷 공모기업에 대해 행정지도에 나서는 등 감시의 눈길을
강화하고 있다.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기업을 공모금액 5억원 이상으로 낮추거나 모든
공모기업으로 하여금 간이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서울엔젤클럽의 백중기 사무국장은 "엔젤클럽연합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가입한 엔젤클럽에게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거나 사후신고를 받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