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조원에 달하는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낸 출자금 배당소득(이자)에
세금을 물리는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신협 출자금(예탁금)을 내년까지만 비과세하고 오는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과세키로 했으나 신협의 운영난이 심화되면서 계속 세금을
안물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신협 출자금 배당소득의 과세문제에 대해 2001년 이후에도 비과세를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IMF(국제통화기금) 체제이후 신협이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배당소득에 세금까지 물리면 존립이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협은 지난 97년말 1천6백66개에 달했으나 올 9월현재 1천4백77개로
1백89개(11.3%) 줄었고 적자를 낸 곳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신협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해 2001년 5%, 2002년 10% 세금을 물리고 2003년부터
정상과세키로 결정한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조세형평과 세수확보 차원에서 신협은 물론 농.수.축협 단위조합
출자금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협 단위조합 등의 출자금을 모두 합치면 약 80조원으로 추정돼 5%를
과세할 경우 연간 4천억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