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자산 또는 수탁고가 2조원 이상인 보험, 증권, 투자신탁회사와 모든
종합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 48개 기관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해야 한다.

또 투신사가 계열사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신탁재산의 10%에서
7%로 축소되고 보험사가 계열사에 투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한도도 총자산
의 3%에서 2%로 줄어든다.

정부는 21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 내년 1월1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11개 종금사 전체와 32개 증권사중 8개, 24개 투신사중
19개, 45개 보험사중 10개 등 48개 금융기관에 사외이사제 및 감사위원회제
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사외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보험사의 경우 계약자대표도 사외이사에 참여한다.

정부는 또 동일계열에 투자할수 있는 한도를 규제하는 대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주 및 판매사의 계열회사도 포함시켰다.

따라서 A투신사가 B증권사를 통해 수익증권을 판매할 경우 B증권사 계열사
의 주식이나 채권을 포함시켜 한도가 정해진다.

이밖에 투신사의 대규모펀드에 대해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비상장 금융기관
에 대해서도 2001년 1월부터 분기별로 사업보고서를 내도록 했다.

또 부실경영 책임자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재산조사 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강화하고 파산금융기관 정리에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보험사에도 은행처럼 "거액신용공여한도제"를 도입, 건당 총자산의 1%를
초과하는 여신의 합계를 총자산의 20% 이내로 규제키로 했다.

소수주주가 대표소송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도 일반 상장기업의
절반수준으로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법령준수 여부 등을 감시하는 "준법
감시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사외이사 도입대상 금융기관 명단 ]

<> 종금 : 한국 한불 아세아 동양 중앙 나라 LG 금호 경수 영남 출산

<> 생보 : 대한 제일 삼성 흥국 교보

<> 손보 : 삼성 현대 LG 동부 서울보증

<> 투신 : 한국 대한 동양 현대 제일 삼성생명 대신 동원 서울 LG 교보
신한 한일 SK 조흥 삼성 외환 한빛 주은

<> 증권 : 대우 대신 LG 동원 현대 동양 삼성 현대투신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