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다.

최근 부득이한 이유로 벌금을 부과 받았다.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면 벌금이 취소되거나 감액받을 수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임을 증명 받는 방법은.

A :중소기업의 범위는 국가별로 다르며 또 같은 국가 내에서도 기관마다
사업 목적에 따라 달리 규정되고 있다.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더욱이 중소기업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없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정부의 사업에 참여해 각종 인증 또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다.

왜냐하면 이들 정부사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만이
참여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는 유망선진기술기업
지정서(중기청 기술지도과), 유망중소기업 지정서(금융기관 또는 시.도와
중진공), GQ(우수품질)마크 지정서(중기청 판로지원과), 벤처기업확인서
(지방중기청), Y2K 추진기업 확인서(지방중기청), 병역지정업체 지정서
(병무청) 등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인정서 등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전체 중소기업에 비해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창업한 지 1년이 지난 기업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를 발급 받고 1년 미만인 기업은 개시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확인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또한 각 부처에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참여했음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중소기업청 기술지도과 이의준 사무관 (042)481-4459
ejl 656@smba.digita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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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