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10조여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기금"이
설립되는 등 강도높은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마련된다.

또 다음달부터 투신사 추가형 수익증권의 판매가 전면 금지돼 공사채형
수익증권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모두 싯가평가제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18일 오전 7시30분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진념 기획예산처장관,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전철환 한국은행총재,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한다.

이 방안에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과거의 증시안정기금과 같은
채권시장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시장안정기금은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일정액씩을 출연하며
규모는 우선 10조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안정기금은 투신사들이 내놓는 채권을 사들여 시장금리를 하락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후 금융시장이 안정되면 채권을 매각,투신사로부터 대우채권을
사들이는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난 98년11월17일 이전에 설정돼 싯가평가를
적용받지 않는 투신사 공사채형 펀드에 대해 추가형을 금지하고 신규로
설정되는 모든 펀드는 싯가평가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투신사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90%를 차지하는 추가형 펀드는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대신 싯가평가가 적용되는 "클린 펀드"에 자금이 유입돼 내년 7월로
예정된 채권 싯가평가제가 사실상 앞당겨지게 됐다.

아울러 은행에 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과 성격이 비슷한 상품을
새로 허용하고 투신사에는 비과세 채권저축과 사모(사모)펀드,1개월만기
MMF 등의 신상품을 대거 허용,채권매수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11월이전엔 투신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방침이며
무기명 장기채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국제유가 상승대책 <>엔고대책 <>파이낸스사
대책 등이 논의된다.

파이낸스사 파문과 관련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포함, 관련법을 개정해
유사금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공정위를 통한 부당표시광고
금지대책 감독강화방안 및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17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
클럽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우중공업 전자 통신 등 3개사의 경우 다음달 중순까지 실사가 마무리되면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의 신규및 차환발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까지 금융구조조정에 추가로 투입될 공적자금은 20조~30조원으로
추정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