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는 20가구 미만인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
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촉법 시행령은 20가구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재건축조합 구성가능 가구수 제한을 20가구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낮췄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이더라도 새로 건설하는
주택수가 20가구를 넘으면 재건축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20가구 미만인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재건축조합 구성이 허용되지
않아 집이 낡아도 헐고 새로 지을 수 없다.

개정안은 주상복합건물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평균 전용면적(공유면적을
제외한 총 주거면적을 가구수로 나눈 면적)을 1백50제곱m (45.5평)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도 폐지,주택단위 규모 2백97제곱m (90평)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초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