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부파이낸스의 유가증권 불법 발행사실을 지난 4월
확인하고도 뒤늦게 양재혁 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 의혹을
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삼부파이낸스가 불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해
2백80여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사실을 적발, 양 회장과 정해석 대표를
증권거래법 위반(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15일 비상장회사인 삼부파이낸스가 지난 96년 11월에서 지난 1월
사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않은 채 주식을 발행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임직원과 일반투자자로부터 2백84억9천4백만원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2년동안 10억원이상의 유가증권을 모집
매출할 경우엔 반드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증권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이란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삼부파이낸스는 지난 97년 결산 당시 결산공고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유가증권을 발행, 90억7천9백만원의 자금을 조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삼부파이낸스는 지난 97년 3월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불리면서 청약자들에게
연20% 이상의 확정배당을 약정한 뒤 이익을 내지 못했으면서도 그해 말
9억5천만원, 98년 12억원 등 모두 21억5천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이미 양 회장이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상태여서 실효성이 없는데다 범법 사실을 적발한 이후 관련자에 대한
고발까지 시간이 너무 길어 삼부파이낸스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4월 삼부파이낸스가 자진해서 발행인등록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과거의 유가증권 불법 발행 사실을 적발했으나 삼부
파이낸스가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지연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6일자 ).